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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TIP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금지 안내

by = : ) 2015. 9. 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단속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 위반자 조치: 불법주차 확인시, 과태료 1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