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0조(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등에 의한 복제를 금함) 및
제31조(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도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 제공 불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용 스캐너 이용 서비스를 중단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스마트라운지 복합기 1대
- 사유: 저작권법 제30조 및 제31조
※ 요금을 납부하는 인쇄·복사 겸용 복합기에 의한 스캔 서비스는 계속 제공(저작권법 제31조 제5항)
- 시행일시: 2023. 3. 17.(금) ~
- 문의) 스마트라운지 061-659-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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